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대로변 음란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검찰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의정부지검에서 한 수사관이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8급 수사관 A씨는 지난달초 새벽 4시께 지검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 하던 9급 수사관 B씨(여)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추근댔다.
B씨가 거절하자 "손이라도 잡으면 안되느냐"고 성희롱을 이어갔다.
유부남인 A씨의 잇단 성희롱에 B씨는 지검 감찰부서에 이를 신고했고, 감찰조사를 한 의정부지검은 서울고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강간당했다는 헛소문까지 돌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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