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서류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구모씨(32)는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후 조직적으로 해경 수사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물류팀을 총괄하는 남모 부장으로부터 '해경 조사에서 모르쇠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부장이 해경 조사를 받고 오자 마자 물류팀 직원 4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모르쇠로 이야기 했으니 그렇게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전 회의에서는 남 부장이 우련통운과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책임을 떠넘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검사가 "'이렇게 하면(우련통운에 떠 넘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남 부장이 말했느냐"고 묻자 고씨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대답을 못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있다'고 적으라"고 속기원에게 지시한 뒤 "피고인들과 관계 때문에 난처할 수 있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한 위증은 엄하게 처발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씨는 이와함께 물류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8일 부장의 지시로 각종 운항 관련 서류를 치운 사실도 인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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