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합한 총 연금액, 최저생계비 안돼…"너무해"
'최저생계비 안돼'
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금액은 은퇴 전 경제활동할 때의 평균 소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각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평균은 11.88%에 불과했습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추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사용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이 활용됐습니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초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의 절대 금액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2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절대 가치와 두 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저생계비 안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생계비 안돼, 너무한데?" "최저생계비 안돼, 대책이 필요해" "최저생계비 안돼, 남의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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