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으나 정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최빈곤층은 15년 된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5년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를 안 매긴다더니 보험료가 두배나 늘었다"는 민원을 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민원인인 박모씨는 15년 이상된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1998년식 자동차를 이전등기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기 전(1만 9260원)보다 등기 후(4만 4150원)에 두배 가까이 보험료가 올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재산가치가 적은 15년 이상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뺐다고 했지만, '연 소득 500만원이하'에는 이전처럼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보험료를 매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것이 김종대 이사장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눠 보험료를 책정한다.이 중에서도 지역가입자는 다시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자와 이하자로 나눈다. .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반면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 자동차.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만약 15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보험료 계산에서 '자동차' 지표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산정시 자동차 연간세액이 세부지표에 다시 포함돼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 보험료를 두번이나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료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매기는 현 부과체계는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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