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이라고 본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검사 임용이 이전보다 더 학벌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규 임용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을 통계로 나타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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