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측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이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다. 선관위 운영상 비밀이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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