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질문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회사 소유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격려금 명목으로 쓴 3억원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격려금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의식하지 않았고, 팀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 회장은 회사 소유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격려금 명목으로 쓴 3억원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격려금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의식하지 않았고, 팀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