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철에도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도 AI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AI 발생위험 지역과 밀집사육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AI 방역관리지구는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가 해당될 전망이다.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이나 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자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그동안 축사를 세척하거나 소독할 때 축사에 가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소독을 한 뒤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