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에서 2019년까지 3.1%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도 3%에서 3.4%로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2019년 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2.7%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현행 2.7%를 유지하다가 2017년 2.9%, 2019년 3.1%로 점차 올라간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의무고용률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공기관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조정된다.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349곳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이며, 고용률은 2.48%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둬야 하는 사업체의 기준을 '상시 장애인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서 '20인 이상'으로 변경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줬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매년 2회(1월, 7월)에 걸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으로 이관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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