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진행중인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한다면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천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임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다.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정신청을 다시 낸 사례는 거의 없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 등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입급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리자 조정신청을 다시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노사간 임금 등 임협 본질 안건을 다루는 실무협상도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재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이날 제한적으로 파업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협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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