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시범운영에 대한 방해행위가 금지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마사회가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은 반대대책위원회 채무자들이 용산장외발매소와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부지법은 "직접 물리력을 동원하여 용산마권장외발매소에 출입하려는 채권자의 직원이나 고객을 막거나 발매소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마사회는 채무자들의 출입행위 일체의 금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행위금지만 인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외발매소 업무를 방해해 법원 인용을 위반할 경우 마사회에 위반행위당 각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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