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한 목포해경 123정 해경들은 인명피해 책임을 세월호 승무원들에게 돌렸다.
123정에 탄 김모씨(53)는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승무원들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퇴선 위치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기본적 조치도 없었던 승무원들이 해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사고해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함정 내 구명장비를 확인하고 주변 어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사고지점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초 퇴선 유도조치는 하지 못했다. 인명구조 과정에서 정확한 퇴선명령이라 할 수는 없지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방송을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선내 진입 여부와 승무원을 먼저 구조한 사실에 대해 김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내진입 여부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경황이 없어 조타실에서 나원 인원들이 승무원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함정 소속 박모씨(43)도 "출동 당시 승객들이 당연히 갑판에 나와 대기해 있을 줄 알았다"면서 "소형함정이어서 선내진입 훈련은 없었으며 장비 또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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