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중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70건이나 됐다. 96곳은 승강기에 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으며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놓지 않은 사례 59건도 적발됐다.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으며 관리자 교육이 부실한 곳은 12곳이었다. 안전용품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8곳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건물주에는 이른 시일 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관리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승강기의 48%에 설치됐고, 나머지도 내년 3월까지는 개선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오는 10월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안전점검'을 통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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