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음으로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석기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 12년보다 줄어들었으며,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징역 4~7년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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