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봐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폭행한 '인면수심' 장애인시설 물리치료사가 인권위에 적발됐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소한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광주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광주 한 구청의 요청으로 조사에 착수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물리치료사 김모씨(52)는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인 이모씨(42)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그는 2013년 12월 말께에도 이씨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2014년 사이 장애인 S씨를 물리 치료할 때는 발로 몸을 세게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J씨의 뒤통수와 배를 때리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폭력을 가한 것이다. 2012년에는 치료 대상인 장애인과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등과 어깨 등을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씨의 폭행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다"며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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