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11일 여야 정치권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건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란 불가능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목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역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