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선 1차 적발시 30일, 2차 60일, 3차 90일 간 사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택시 에어백 장착률이 운전석은 53.6%, 조수석은 8.9%에 불과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사고 사상자 수는 3만7000명으로, 에어백을 설치할 경우 사망자는 13%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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