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휘발유 소동을 벌인 해운대구의원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해운대구의원(57)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일 의장단 선거가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협의를 거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적절히 배분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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