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통비, 피복비 등을 정규직에 비해 덜 주거나 아예 주는 않는 차별적 관행이 금융, 보험, 병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금융·보험 및 병원 업종을 포함한 341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48곳(14%)에서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시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 차량 유지비, 효도 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 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 2041만 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 315만 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 3522만 7000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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