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와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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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와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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