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애초 28사단 검찰관은 이 병장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법리 재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은 반성에 앞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 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강한 처벌 해야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너무하잖아..다들 성인인데" "윤일병 사망 사건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유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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