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군검찰은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가해자 이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또한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와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중에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검찰은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부모님 가슴 미어지겠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꼭 살인죄 인정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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