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민간 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쳐 빼돌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는 지난 2012년 4월 수도권에서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B민간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A는 이 업체 사장이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수용, 5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1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과장 등은 결재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담보물에 문제가 없다는 A씨의 말만 믿은채 총 20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내주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B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기존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공무원과 B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A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C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업체 실장 D는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이 51명인데도 68명분의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D실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과다 지급된 2억1천만원을 문화산업교류재단이 회수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0∼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사업'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E업체의 연구책임자 F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모두 2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2009년 방영된 유명 첩보드라마의 시각 특수효과를 담당한 한 제작사 대표는 배우 지망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며 1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안행부에서 민간 봉사협회에 준 보조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협회 간부가 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사례를 포함, 모두 35건을 적발해 이 중 민간업자 등 8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는 지난 2012년 4월 수도권에서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B민간업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A는 이 업체 사장이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수용, 5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1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과장 등은 결재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담보물에 문제가 없다는 A씨의 말만 믿은채 총 20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내주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B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기존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공무원과 B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A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C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업체 실장 D는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이 51명인데도 68명분의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D실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과다 지급된 2억1천만원을 문화산업교류재단이 회수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0∼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사업'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E업체의 연구책임자 F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모두 2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2009년 방영된 유명 첩보드라마의 시각 특수효과를 담당한 한 제작사 대표는 배우 지망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타내며 1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안행부에서 민간 봉사협회에 준 보조금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협회 간부가 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사례를 포함, 모두 35건을 적발해 이 중 민간업자 등 8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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