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일병 사건 언급…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 없어" 살인죄 적용 검토
'청와대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와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개최됐습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윤일병 사건'을 군에서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다만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과 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군에 보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6일부터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7월 30일까지 약 4달 동안 '윤일병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과 여러 의원들께서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 조치하겠다. 수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 대변인은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 대변인은 이어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4일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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