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내연남 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노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 씨는 체포된 후 내연남에 대한 살해 혐의를 쉽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견된 남편 박 씨의 시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다"는 것이 이 씨의 진술입니다.
게다가 경찰에 따르면 큰아들인 박 씨가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한 것이 맞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씨는 남편 살인죄는 물론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은닉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연남 살해와 관련한 혐의만 적용시킨 이유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면서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이 씨와 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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