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들을 속여 가짜로 공사계약서를 만든 후 억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서울의 한 성당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카톨릭 신자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한 방송사의 로마 특파원도 해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신뢰를 얻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서울의 한 성당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서를 위조한 후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카톨릭 신자로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한 방송사의 로마 특파원도 해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신뢰를 얻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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