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65·여)을 학교 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개인 주거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이 기간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합한 약 11억4000만원의 손해를 학교법인에 끼쳤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출장비 1억3000만원과 2007~2012년 판공비 약 2억3000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횡령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2회에 걸쳐 법인카드 320만원을 개인용도로 썼으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약 6100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65)씨를 법인 비상임감사와 부속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고 법인 사무국장 정모(59)씨를 상임감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총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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