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해경 123정 정장 "탈출 안내 방송했다…"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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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표해경 123정 정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 경의는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경의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 허위 내용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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