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제대로 시행됐으면"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 잘 만들었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2년 안에 파기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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