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문 전 쌍용화재 대표에게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주식매매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감자계획이 세워진 뒤 주식 10만7천여주를 팔아 4천6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그 해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차례 주식을 매매하고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상장사 임원의 소유주식수 변동 보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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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주식매매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감자계획이 세워진 뒤 주식 10만7천여주를 팔아 4천6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그 해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차례 주식을 매매하고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상장사 임원의 소유주식수 변동 보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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