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영향 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심여고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성심여자 중.고교, 원효초등학교 등의 교사.학부모들은 주변에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조 교육감이 밝힌 '교육 영향 평가'는 대형 유해업소가 학교 인근에 들어설 경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당국이 협의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이 내려다보이는 성심여고의 교실을 둘러본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경마장을 학교와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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