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이 대법원서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구 회장은 1심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규모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도 단지 LIG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미뤘다"며 "그동안 시장을 속여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CP 판매 등의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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