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고 5000만 원을 주겠다며 출마를 포기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또 선거운동을 도운 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고 5000만 원을 주겠다며 출마를 포기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또 선거운동을 도운 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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