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행사는 쪽당 단가를 고려해서 가격 상한에 맞춰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때 가격 자율제가 도입되면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54.6% 급등했다.
교과서 가격 급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 명령을 할 수 있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발행사들에게 3차례의 가격 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예·체능 등 일부 교과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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