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
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함께 한국일보가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서 '떡값'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고, 삼성이 대가로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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