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간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6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헌재와 대법원에서 야간집회와 시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는 피고인 396명 중 105명은 야간집회, 291명은 야간시위 사범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헌재와 대법원에서 야간집회와 시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는 피고인 396명 중 105명은 야간집회, 291명은 야간시위 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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