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파업을 놓고 23일 분수령을 맞는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 GM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한국 GM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추가교섭의 여지가 있다"며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를 받으면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파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이달 11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다시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도 '행정지도' 판정이 나오면 한국 GM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노위가 1차 쟁의행위 신청을 보류했기 때문에 2차에도 같은결과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간 견해차가 너무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며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는 부평, 군산, 창원 등 한국 GM 산하 공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GM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다음 달 1일자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전격 제안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안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과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금속노조 공통 요구안),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전날 제19차 임단협 교섭을 갖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종환 노조 지부장은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100% 수용해야 한다"며 "사측이 계속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른 시일 안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압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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