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SO들은 28시간 동안 KBS2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O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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