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도시경관 조성업체 누리플랜의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누리플랜 이 모 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권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누리플랜 이 모 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권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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