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전임자 39명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임자 72명 중 2명이 이미 학교로 돌아갔으며 39명이 추가로 복귀함에 따라 31명이 남게 됐다.
미복귀 31명은 본부 10명, 지부 21명이다. 서울 본부 수석부위원장 외 5인과 지부장 외 5인, 강원 1명, 경기 2명, 경남 1명, 경북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전남 4명, 전북 4명, 충남 1명, 충북 1명이다.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시·교육감들에게 복귀를 명령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3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가 21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시한을 미뤘으며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이 법원 결정으로부터 30일이 지난 19일 이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의 전임자의 일부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가 나머지 31명의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를 두고 주목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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