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지난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립학교 교사 A씨(44)가 연구원 남편 B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제외하면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불공평하다"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라니" "퇴직금 판결, 이혼하면 안되겠다" "퇴직금 판결,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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