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가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승객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 광역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중간 정류소에 버스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무정차 통과가 많은 정류장을 아예 출발지로 만들거나 지하철 환승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한 달 동안의 모니터링 기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보완적인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며 "그러나 버스를 추가 배치하려면 각 지자체나 버스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수 늘려야"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중교통 이용 더 힘들어졌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길 너무 힘들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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