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이다.
올해로 제 66회를 맞은 제헌절은 지난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비슷한 이유로 4월 5일 식목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법정 공휴일 됐으면" "제헌절, 식목일도 제외됐구나" "제헌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