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비어 있는 귀금속 사무실과 아파트만 골라 턴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사무실과 울산에 있는 아파트 등을 돌며 5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규 / jkpark@mbn.co.kr ]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사무실과 울산에 있는 아파트 등을 돌며 5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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