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이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등 간부들과 공모해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구체적 활동을 알지 못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60세가 넘어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다. 재판을 받으면서 어리둥절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라며 "일부 직원들의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일 뿐 정치개입과는 무관하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4년이나 구형했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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