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사진 촬영 중 작품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안의 220년 된 금강송을 잘라내버린 사진작가 장국영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매체는 장씨가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에 고용해 금강송을 벌목하도록 시키고 완성된 구도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5월 21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장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데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씨가 무단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처벌 너무 약하다" "장국현, 이기적이네" "장국현, 사진작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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