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절도 피의자 A를 조사하며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전직 경찰관 박 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폐쇄회로(CC)TV를 끈 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씨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내용을 검토한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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