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청주의 모 어린이집 원장 A(43·여)씨와 B(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출산휴가 중인 보육교사를 재직 중인 것처럼 구청에 허위 신고해 아동기본 보육료 등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기본보육료 12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흥덕구청의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흥덕구청은 4월과 6월 이들을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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