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48)는 2011년 배임수재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다급해진 A씨 부인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 유모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국내 10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대형로펌 변호사인 데다 전관 출신이어서 수임료가 당초 예상보다 비쌌지만 맡겨 보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착수금만 3300만원(부가세 포함)에다 성과 보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2억원 △ 법원의 무죄 선고시 2억원 △법원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A변호사는 유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 3명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1,2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른 피고인 7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비해 주목할만한 성과였다.
문제는 A씨가 무죄 확정 후 약속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로펌은 지난해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많이 책정돼 지급할 수 없다"며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A씨와 아내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억5700만원을 로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출신의 유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결코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A씨 부인이 로펌을 물색할 당시 다른 대형로펌들도 비슷한 수준의 성공보수를 요구한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의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 변호사가 구속 상태인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증언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라 성공 보수가 그마나 싼 편이었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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