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도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생 1인당 447만∼6339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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